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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3.30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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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의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 공포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 공포안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의 비영리법인화를 위한 잉여금 분배 등의 영리성 조항 삭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합원의 출자제한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선박운항시 해난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선주의 배상책임을 선주상호간에 담보하기 위해 지난 2000년에 설립된 것이다.

이로써 이번 개정을 통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는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돼 왔던 KP&I는 잉여금 분배,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등의 영리성 조항이 있어 다른 유사한 공제조합에 비해 법인세 감면에서 불이익을 받아 왔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법인세 감면분을 전액 비상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KP&I가 국내 보험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까지 비상준비금으로 69억원을 지원했다”며 “오는 2011년까지 2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KP&I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귀중한 외화가 해외로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