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명 '나이롱 환자'가 연간 9만명에 육박하고, 이들에게 과다 지급된 보험금이 800억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동차 사고 뒤 허위로 입원하는 '가짜 환자'로 인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로 연간 1200억원 이상을 더 내는 셈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금과 사업비 등을 감안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가짜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커질수록 보험료를 전제적으로 비싸지게 된다.
30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2008.4~2009.3)에 자동차 사고로 말미암은 입원환자 중 외출 등으로 자리를 지키지 않아 가짜환자로 추정되는 부재환자가 8만8079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재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치료비 299억원과 합의금 566억원 등 총 865억여원에 이른다고 손보협회는 추정했다.
부재환자 규모는 교통사고 부상자 수(139만7487명)에 8급 이하 경상자 비율(96.3%)과 입원율(60.6%)을 곱하고 부재율(10.8%)을 반영해 계산했다.
부재율은 손보협회가 회원사들과 함께 직접 병원들을 돌며 환자가 병상을 지키고 있는지 조사해 구했다. 이렇게 산출된 보험금 누수액은 부재환자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입원할 만큼 다치지 않았음에도 보험료를 많이 타내려고 병상을 지키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성 손보협회 보험조사팀장은 "병상을 지키고는 있지만,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일부러 입원한 일명 '나이롱 환자'의 규모는 부재환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것까지 고려하면 보험금 누수액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1727만대를 고려할 때 부재환자가 없어진다면 가입자 1명당 평균 7000원 정도의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