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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졸속 민원처리 ‘논란’

사립학교 이사장, 전남도교육위원들의 횡포에 학교운영 포기 시사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3.29 17: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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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전남도교육위원들의 횡포에 환멸을 느낀다는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의 진술하나 없이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민원처리 여하에 따라 그동안 끊임없이 떠돌고 있는 교육위원들의 이권개입 등의 부정적인 횡포가 적나라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 됐지만 물거품이 됐다는 지적이다.

전남 나주 A 중·고등학교 P 이사장은 28일 “전남 여수시에서 성심병원을 경영하다가 마지막 여생을 고향인 나주에서 후학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2여 년 전부터 나주에 있는 A 중·고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전남도교육위원들의 횡포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토착비리가 난무하고 있는 교육계의 현실이 사악하고 추해서 학교운영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밝혔다.

P 이사장은 “지상에 보도되고 진정을 해도 차단되어 시정되기는커녕 더욱 불이익을 주면서 압박해 학교 경영이 참으로 어렵게 됐으며, 그 위원들은 거부행세를 하며 갖은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며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해결책이 없어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한다”고 지난달 민원을 제기했다.

P 이사장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교과부로 이송하고 교과부는 제도상 교육위원을 조사할 아무런 권한도 미치지 못한 전남도교육청에 이송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민원인의 교육위원 관련 민원에 대해 제도상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처리가 불가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회신했다.

P 이사장은 “국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한다는 믿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위원의 비리를 구체적인 진술을 하려고 기다렸지만 참고인 조사 한번 없이 처리가 불가함을 이해 해달라는 회신에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