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29일 초록뱀미디어(047820)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마목 및 동규정시행세칙제33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의 회피로 인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기타시장안내
| (주)초록뱀미디어 상장폐지 실질심사관련 안내 2010년 3월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상장폐지사유(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가 발생한 동사는 2010년 3월 29일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마목 및 동규정시행세칙제33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의 회피로 인한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매매거래정지 지속) 및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