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현대중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선박건조 작업에 참가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해 활동하다 지난2003~2004년 폐업과 함께 해고된 뒤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협력업체들의 폐업을 유도함으로써 협력업체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지배 및 개입이 사실행위로 이뤄져 원상회복은 곤란하지만 같은 행위가 장래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를 금지하는 부작위명령을 내린 것은 적절한 구제방법이다”고 발표했다.
반면 폐업과 함께 해고된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의 원직복직과 소급임금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