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SC팅크그린(0602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소연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건과 관련해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2010카합 440) |
| 2. 원고ㆍ신청인 | 신소연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신청인은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동안 영업시간 내에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빌딩 10층에 있는 피신청인의 본점에서 2009.12.31일 기준일로 작성한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를 신청인이 열람 및 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3-22 |
| 7. 확인일자 | 2010-03-2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10년2월25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상기 확인일자는 회사가 소송대리법무법인으로부터 결정문을 통보받은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