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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단속

4월 한달간 무단방치·불법구조변경 등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3.26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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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는 오는 4월1일부터 한달간 자치구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한다.

일제단속 대상 자동차는 ▲노상, 주택가, 도로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해 운행하는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상황에서 운행하는 차량(무등록 자동차) 등이다.

특히, 시는 야간 운행시 강한 눈부심을 일으켜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고휘도 방전식 전조등(HID) 등 불법 등화장치 장착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불법자동차를 발견하면 각 구청 교통과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