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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게임중독, 위험 수위 넘었다

박광선 기자 기자  2010.03.26 1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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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게임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 같다. 인간의 사고능력과 판단력을 말살시키는 게임중독의 폐혜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게임중독의 심각성은 작금의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터넷 게임에 빠진 부부가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두고 PC방에서 밤샘 게임을 하다 딸을 굶겨 죽였다. 이들 부부가 몰두했던 게임은 '딸 양육 놀이'라고 하니 가상세계의 딸을 키우기 위해 현실의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다고 나무라는 부모를 살해한 패륜아도 있다고 하니 더 이상 할말이 없다.

물론 게임 중독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에도 게임중독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폐혜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자칫하면 사회전체가 도덕불감증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잘만 사용하면 인터넷게임이 생활에 활력을 주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도를 넘는 것이다.

즐기는 수준을 넘어 빠지게 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게임에 중독될 경우 금단현상과 강박증이 생기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인간성이 황폐해 진다. 게임중독을 마약중독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게임도 중독될 경우 도박이나 마약사범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는 성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게임에 중독되는 것은 무궁무진한 재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실의 통제와 구속을 벗어나는 자유로운 공간이라는 점이 이용자를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현실 도피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에게 인터넷 게임은 향정신성의약품보다 더 유혹적이라고 한다. 문제는 또 있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면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해져 마약의 부작용인 환각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자칫하면 반사회적 행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밤새 컴퓨터에 매달려 게임과 채팅을 하느라 학교 생활은 엉망이 된다.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PC방에서 게임을하느라 다른 일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당연히 가족과의 대화는 단절되고, 이를 말리는 부모와 자녀 사이엔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가 게임 과몰입 및 중독에 관한 진단 척도를 만드는 등 인터넷 중독 예방에 나섰다는 점이다. 국회에서도 게임중독예방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잘 알다시피 게임중독자가 늘어나는 것은 개인은 물론 나라 전체에도 불행한 일이다. 게임중독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 인터넷 중독률은 8.8%, 중독자 수는 200만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9~19세 아동 및 청소년 가운데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중독자가 16만8000여명,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잠재위험군은 86만7000여명이라고 한다. 이같은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한 해 7조8,000억에서 10조1,000억원에 이를 정도라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게임산업 주무부처에서는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 예산을 10배로 증액하고, 장시간 게임을 즐길 경우 게임 플레이에 불이익을 주는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게임 이용자를 위한 상담치료사업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되면 게임 중독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화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배포하는 청소년의 게임 소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교재도 게임중독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다. 과도한 중복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부터 생겨난 게임산업 관련 규제법안만 13개에 이를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괄적 규제보다는 진흥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제부터는 인터넷과 게임 중독이 병이라는 관점에서 다가서야 한다. 중독될 경우 주의력 결핍과 충동 조절 장애 등을 유발하고 우울증이나 사회 공포증에 빠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처럼 정신이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개인 의지로는 인터넷 중독을 끊기 어렵다.

이처럼 위험한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컴퓨터를 거실 등 열린 공간에 두고,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경우 부모가 사용 시간 등을 관리해줘야 한다. 또 부모와 자녀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께 사용하고, 음란물 차단 시스템 등도 설치해야 한다.

또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사회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경각심 고취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임시간 규제도 필요하다고 본다.

게임 및 인터넷 중독에 빠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가상세계에서 현실세계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