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전자(대표 남용)의 신우데이타시스템(이하 신우)에 대한 부당거래 논란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LG전자가 신우 김종혁 대표를 상대로 낸 민·형사 소송 중 형사고발에 대해 최근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지지부진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신우는 LG전자가 협력사인 신우를 토사구팽 했다고 주장, 이에 대해 양측은 지난 2008년 말부터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김 대표를 상태로 지난해 8월과 9월에 걸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왔다.
신우가 LG전자에 대해 토사구팽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신우가 협력사 시절 LG전자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우는 LG전자가 부당한 이유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신우는 지난 1997년 8월 LG전자와 LG컴퓨터 전문 대리점 계약을 체결, 1998년 10월경 LGIBM PC로 소속됐지만 2005년 재차 LG전자 컴퓨터 전문점으로 거래한 협력사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 대표는 지난 2007년 7월말 LG전자의 판매대행사로 전환 됐지만 계약 종결 시점인 2008년 말 이전인 10월부터 12월분의 인건비를 LG전자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기까지 LG전자는 △위장도급 △인건비 고의 지연 △위장거래 탈세 △일방적인 물품공급 중단 등을 행했으며, 신우를 대리점에서 판매대행사로 강등시키는 고사정책을 펼쳐왔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신우는 LG전자와 LGIBM이 가공매입에 대한 허위·위장거래를 하면서 중간에 자회사인 이코리아가 이용, 탈세를 했다는 게 김 대표의 지적이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개인블로그(http://blog.hani.co.kr/kjh1017/23342)를 통해 현재 이슈가 되고 있다.
◆LG전자 주장 불구 협력사 무혐의
이에 대해 LG전자는 김 대표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려는 듯 지난해 8월과 9월 서울남부지법과 영등포경찰서에 민·형사 소송 및 고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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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우 김종혁 대표는 “LG전자가 제시한 항고이유서를 보면 어이가 없다”며 “LG전자의 설명은 다소 애매한 내용을 열거해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
LG전자가 김 대표를 상대로 낸 민·형사소송 내용은 김 대표의 거짓된 주장이 LG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과,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지요청이 주요 요지다. 또, 허위·위장거래와 관련해 LG전자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최초 과세 부과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통해 혐의가 없음(불문 처리)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형사고발 건을 송치 받아 조사한 서울남부지검은 명예훼손과 통신망 건에 대해 신우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결과를 통지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한 마디로 LG전자가 김 대표의 주장에 전면 부인하고 나선 내용에 대한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무혐의에 항고 “대기업 횡포일 뿐”
그럼에도 LG전자는 이에 지난 1월 14일 서울남부지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 즉각 대응을 펼쳤다.
LG전자가 제출한 항고이유서는 김 대표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 일색이다. 그리고 그러한 근거로 기존 판례 등을 첨부해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재 LG전자의 이러한 대응을 놓고 “대기업이 시간을 끌며 나를 지치게 하는 작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LG전자가 제시한 항고이유서를 보면 어이가 없다”며 “LG전자의 설명은 다소 애매한 내용을 열거해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항고이유서 내용 중 ‘자신의 행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수십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다’, ‘LGIBM과 이코리아 간 재고물품 거래는 피고발인(김 대표)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내용을 지적하며 “LG전자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어불성설이라고 충분히 설명했다. 대기업의 횡포일 뿐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LG전자가 항고한 내용은 지난 2월 3일 재기수사명령이 결정된 상태로,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형국으로 또다시 논란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이어 LG전자-LGIBM의 허위·위장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 분석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