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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조건’ 은행별 기준 달라

기준에 어긋나면 수수료면제 등 기본혜택 못 받을 수도

전남주 기자 기자  2010.03.26 08: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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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권은 예금이나 적금에 비해 한 번에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급여이체를 선호한다. 직장인이 영업점에서 새로 통장을 만들 때 은행원이 급여이체를 권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급여이체를 하면 각종 수수료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1회 입금액 등이 은행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급여이체 통장으로 신청을 해도 기준에 어긋나면 수수료 면제 같은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급여이체 통장 명목으로 상품이 따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런 상품이 아닌 수시입출금 통장이나 다른 예금·적금통장 등으로 급여이체 통장 등록이 가능하다.

   
 
많은 돈이 정확한 날짜에 약속된 단어로 월급통장에 들어오면 상관 없지만 은행에서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조금씩 다른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은행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의 경우 월 1회 50만원 이상이 3개월 간 2번 입금되거나 최근 3개월 동안 예금평균잔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급여이체 날짜를 지정하면 특정일에 들어온 금액을 전산이 급여로 인식을 한다.

◆급여이체 조건 충족하려면

국민은행 수신상품부 관계자는 “월급이나 급여로 찍히지 않고 보낸 사람 이름이나 회사이름으로 들어올 경우 전산이 인식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된 동일 날짜에 입금된 것을 급여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KB스타트 통장의 경우 휴대폰 요금 결제나 체크카드 사용 등 기본적인 거래만으로도 전자금융과 CD/ATM출금(타행기기 제외)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국민은행이 새내기 직장인에게 많이 추천하는 상품이다.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바로 다음날부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자는 “이용수수료 면제 조건은 전월 말일 현재로 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익월 11일부터 익익월 10일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Tops직장인플랜 저축예금을 월급통장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최근 1개월 5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간 150만원 이상이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18세 이상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가입자가 급여이체 신청 시 5년간 전자금융 수수료와 CD/ATM 인출수수료가 면제 된다. 또한 Tops비과세장기저축 등의 수신금리를 신규가입 시 0.2% 추가우대해준다.

신한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월급날로 지정한 전후 3영업일 사이에 최소 50만원 이상이 입금되면 급여로 처리된다”며 “우대기간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추가우대 대상일 경우 익월 16일부터 익익월 15일까지 한달간 추가우대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평균잔액의 기준은 없고, 한달에 50만원 이상 입금되면 급여로 간주된다.

SC제일은행 두드림통장을 월급통장으로 지정을 할 경우 영업점에 있는 직원은 항목등록을 급여이체 통장으로 지정을 한다. 이를 통해 급여성 항목 코드가 전산으로 등록 되는 것이다. 월 70만원 이상 돈이 들어오면 이를 급여성 금액으로 간주해 월 0.1%의 금리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타은행을 포함한 CD/ATM에서 수수료 없이 돈을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여나 월급이 아닌 회사이름이나 보낸사람 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올 경우 은행 전산 시스템이 이를 급여로 간주하느냐다.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 곳의 회사가 생기고 망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회사이름을 일일이 다 파악해 전산에 등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급여이체 항목을 지정해 특정일에 최소한의 금액이 입금되는 것을 급여로 인식한다.

◆1회 입금 기준 없는 것도 있네

눈을 돌려보면 급여이체 명목으로 한달에 최소한 입금해야 할 금액 기준이 없는 것도 있다. 씨티・외환・기업은행의 경우다. 씨티은행은 대표적 상품인 참똑똑한 A+통장으로도 급여이체 신청을 많이 받고 있다. 씨티은행 급여이체의 경우 한달에 100원이 통장에 들어오든 5000원이 찍히든 상관은 없다. 대신 평균잔고를 90만원 이상 뭍어두면 기준에 충족된다.

씨티은행의 경우 출금이나 이체 수수료가 횟수에 상관없이 면제 되며 타행 CD/ATM 사용(출금 월 8회, 이체 월 5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사업장 같은 곳과 체결을 할 경우 급여 코드를 약속해서 넣지만 일반의 경우는 급여이체 조건에 충족되면 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아이플랜 급여통장은 월 평균잔액이 30만원 이상이면 타행 CD/ATM에서 발생하는 인출 수수료까지 면제해 주는 특징이 있다. 또한 전자금융(인터넷ㆍ텔레ㆍ모바일뱅킹) 이용수수료도 면제된다.

게다가 3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2.3~2.7%의 금리가 적용된다. 2개월 연속으로 급여이체가 이뤄지면 1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도 연 2.3%의 이율이 제공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1회 최소 입금 금액의 기준은 없지만 영업점에 신고한 급여이체 예정일 전후 1영업일에 급여가 들어오면 전산이 그것을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의 경우 정식 급여통장은 아니지만 20대를 위해 내놓은 윙고패키지(통장+체크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만 18세~3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50만원 같은 최소 입금 금액 기준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선호한다. 윙고통장을 윙고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지정하면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당행 CD/ATM 수수료 면제(타행이체 제외), CD/ATM 타행출금수수료 면제(월8회)가 제공된다.

예를 들면 급여이체로 자동인식 되는 경우 △대량급여이체 등록으로 입금 △거래메모란에 급여, 상여금, 월금, 봉급 등으로 표시 △특정일에 입금되는 경우 등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