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코스닥시장본부는 대우솔라가 소송등의 제기 지연공시 2건에 대한 공시불이행 했다고 25일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소송등의 제기 지연공시(2건) |
| 사유발생일 | 2010-03-19 |
| 공시일 | 2010-03-25 |
| 지정예고일 | 2010-03-25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0-04-15 |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당해법인 상장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