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구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광역 재개발 촉진 특별법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강북 등 낙후된 구 시가지의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만평 내외의 정비 사업을 최소 15만평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 촉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후주택 비율·교통 문제·일자리 창출 등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강남·북의 주거환경 격차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촉진법에 따라 건교부는 광역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강북 2~3곳, 지방 1~2곳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은 9월말, 지방은 내년 상반기경 선정할 예정이다.
재정비 촉진 지구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면제·과밀부담금 감면, 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 특례가 주어진다.
용적률·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도 완화되며, 일부 요건 미달지역의 사업지역 편입이 허용되고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요건도 20% 범위 내에서 완화가 가능하다.
국민주택기금 융자도 지원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경우 주택 재개발사업은 60%,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80%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러나 재정비 촉진지구에 있는 재건축단지는 용적률·층수 완화 등 특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반면 뉴타운 사업은 건교부장관이 특별법과 유사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촉진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투기를 막기 위해 6평(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