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쓰리디월드(065340)가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의거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
| 1.대상종목 | (주)쓰리디월드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 의견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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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10년 03월 23일 10:11:00~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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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10년 03월 23일 10:11:00~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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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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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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