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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리디월드 감사의견 거절…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24 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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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쓰리디월드(065340)가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의거해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주)쓰리디월드 보통주
2.변경사유
감사범위제한에 따른 감사 의견 거절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10년 03월 23일 10:11:00~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나.변경후
2010년 03월 23일 10:11:00~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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