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메카포럼(035830)은 지난해 매출액 추이 등과 관련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가목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요건의 회피로 인한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24일 공시했다.
| 제목 : (주)메카포럼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2010년 3월 22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11호의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비적정) 발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경우 ‘09년 매출액 추이 등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가목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장폐지요건의 회피로 인한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