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아구스(078670)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해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라고 24일 공시했다.
기타시장안내
| 제목 : (주)아구스 기타시장안내(횡령·배임 혐의발생 관련) 2010년 3월 20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11호의 상장폐지사유(감사의견 비적정) 발생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동사는 2010년 3월 24일 ‘횡령·배임 혐의발생’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경우 2010년 3월 24일 공시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하여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여부 등,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