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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나인 직무집행정지 관련 가처분 일부 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24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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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올리브나인(05297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대화·김형수·임병동이 소송을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 대해 가처분이 일부결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고대화/김형수/임병동
3. 판결ㆍ결정내용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일부결정
(2009카합4635)
4. 판결ㆍ결정사유 1) 신청인들의 (주)올리브나인에 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차호근은 (주)올리브나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차호근을 위하여 1억원을 현금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차호근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피신청인 임종원, 김윤영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3-22
7. 확인일자 2010-03-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2010. 1. 7. (소송등의제기)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