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올리브나인(05297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대화·김형수·임병동이 소송을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에 대해 가처분이 일부결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고대화/김형수/임병동 |
| 3. 판결ㆍ결정내용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일부결정 (2009카합4635) |
| 4. 판결ㆍ결정사유 | 1) 신청인들의 (주)올리브나인에 대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 차호근은 (주)올리브나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차호근을 위하여 1억원을 현금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신청인들의 피신청인 차호근에 대한 나머지 신청 및 피신청인 임종원, 김윤영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3-22 |
| 7. 확인일자 | 2010-03-2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 2010. 1. 7. (소송등의제기)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 - 직무대행자의 선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