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옵티머스(012400)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장학순 외 2명이 소송을 제기한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취하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 청구의 소 등 |
| 2. 원고ㆍ신청인 | 장학순 외 2 |
| 3. 판결ㆍ결정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합니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소송 취하 |
| 5.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3-24 |
| 7. 확인일자 | 2010-03-2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위 사건은 당사의 2009년 12월 28일자 임시주주총회 및 동일자 이사회결의와 관련하여 당사의 전 대표이사인 장학순과 이사 2명이 제기한 사건이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원고들은 본 건 소송을 금일자로 취하하였습니다. *관련공시 - 2009. 12. 28.자 기타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2009. 12. 31.자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2010. 01. 21.자 기타안내사항(안내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