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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우방랜드 매매거래정지 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24 17: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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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씨앤우방랜드(084680)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해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키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 일시는 24일 오후 5시10분부터다.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풍문 등 조회공시)

1. 종목명 (주)씨앤우방랜드 주권
2. 매매거래정지 유형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
3. 매매거래정지 일시 2010년 03월 24일 17:10
4.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 -
5.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사유 조회공시요구(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6. 근거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6조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