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씨앤우방랜드(084680)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6조에 의거해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키로 했다고 24일 공시했다. 매매거래정지 일시는 24일 오후 5시10분부터다.
| 1. 종목명 | (주)씨앤우방랜드 주권 | |
| 2. 매매거래정지 유형 | 풍문 등 조회공시관련 매매거래정지 | |
| 3. 매매거래정지 일시 | 2010년 03월 24일 17:10 | |
| 4.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 | - | |
| 5.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사유 | 조회공시요구(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비적정설)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6조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