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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리소스 감사의견 '거절'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24 17: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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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에버리소스(020070)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견거절로 나왔다고 24일 공시했다.

기타시장안내
제목 : (주)에버리소스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사는 2010년 3월 24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1.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동 사유와 관련하여 2010년 4월 12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동 감사의견의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또는 반기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

2.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