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스카이뉴팜(058820)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의거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24일 오후 4시58분부터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시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4일 공시했다.
| 1.대상종목 | (주)스카이뉴팜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투자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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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10-03-24 | 16:58:00 |
| 나.만료일시 |
ㅇ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시까지(2010.4.12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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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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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감사의견거절(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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