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스카이뉴팜 주권매매거래 정지 사유 발생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24 17:12:3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스카이뉴팜(058820)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의거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24일 오후 4시58분부터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시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4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스카이뉴팜 보통주
2.정지사유
투자자 보호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0-03-24 16:58:00
나.만료일시
ㅇ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한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시까지(2010.4.12한)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감사의견거절(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