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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네이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24 1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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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포네이처(045290)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의거해 주권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해 정지기간을 24일 1시59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로 변경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주)포네이처 보통주
2.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10년 03월 24일 13:59:00~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나.변경후
2010년 03월 24일 13:59:00~
            ㅇ 자본전액잠식 관련
            - 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2010.3.31한)
            ㅇ 감사의견(의견거절) 관련
            1)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범위제한 의견거절)
            2)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시까지(2010.4.12한)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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