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포네이처(045290)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의거해 주권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해 정지기간을 24일 1시59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로 변경한다고 24일 공시했다.
| 1.대상종목 | (주)포네이처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상장폐지 사유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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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10년 03월 24일 13:59:00~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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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10년 03월 24일 13:59:00~
ㅇ 자본전액잠식 관련
- 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2010.3.31한)
ㅇ 감사의견(의견거절) 관련
1)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범위제한 의견거절)
2)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 사유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동 사유 해소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제출시까지(2010.4.12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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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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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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