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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에너비스 신탁계약 중도해지 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24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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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중앙에너비스(000440)는 신탁계약 중도해지 결정에 따라 신탁으로 간접 보유중인 보통주 5120주에 대해 당사 법인계좌로 입고할 예정이라고 24일 공시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7-25
종료일 2010-07-24
3. 해지목적 신탁계약 중도해지 결정에 따라 신탁으로 간접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신한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0-03-24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86,837 비율(%) 13.94%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5,120 비율(%) 0.82%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3-2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실물로 반환되는 5,120주는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할 예정임.
2.신탁계약 해지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직접 소유주식: 91,957주 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