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하이스마텍(057100)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케이비테크놀러지가 소송을 제기한 2010타기963 간접강제에 대해 변호사와 협의하여 대응하겠는 입장을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0타기963 간접강제 |
| 2. 원고ㆍ신청인 | 케이비테크놀러지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다음 날부터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본점 사무실에서 영업시간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3.3자 2010카합463 결정에 의한 피신청인 주식회사 하이스마텍의 주주명부(2009.12.31 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의 열람 및 등사(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의 복사를 포함)를 허용하라. 2.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의무위반이 있는 날마다 1일당 금 5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변호사와 협의하여 대응하겠음. |
| 6. 제기일자 | 2010년 03월 18일 |
| 7. 확인일자 | 2010년 03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