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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은 대출 과정의 간편함과 신속성을 내세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짓하는 광고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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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간편하고 빠른 장점을 이유로 급전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피해를 본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따르면 지난해 사금융 애로종합지원센터의 피해상담 실적이 6114건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상담 유형을 보면 등록대부업체의 법정 한도인 연 49%를 초과하는 고금리 피해가 1057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미등록 대부업체(법정 한도 연 30%)에서 대부분인 1019건이 행해졌다. 지난 2006년 387건에서 2007년 576건, 2008년 603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 상담의 경우 2006년 295건, 2007년 450건, 2008년 679건, 2009년 972건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62%가 20~30대로 나타났으며, 주로 생활정보신문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사금융을 이용한 이유로는 간편하고 신속한 대출을 꼽았다.
금감원은 피해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불법 혐의가 있는 101개 대부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르고 간편한 절차의 대출을 미끼로 사금융 이용을 권하는 광고를 접하더라도 이용 전에 금감원 홈페이지에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http://www.fcsc.kr/D/fu_d_01_05.jsp)를 조회해 달라”면서 “가능하면 안전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