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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노드디지탈그룹유한, 100억원 신주인수권부 사채권 발행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3.24 1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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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노드디지탈그룹유한(900010)은 24일 100억원의 무보증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보증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000,000,000
운영자금 (원)                                    6,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6
5. 사채만기일 2014년 03월 24일
6. 이자지급방법 본건신주인수권부사채의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마다 상기사채의 표면이율을 적용한연간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경우 그 다음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상환방법 및 기한 : [2014]년 [3]월 [24]일(이하 “상환기일”)에 원금의 [122.2477]%를 일시 상환한다。
2)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1년6개월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부터6개월마다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Put Option)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일로부터 80일에서 89일전에 발행인에게 위 행사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11년 [9]월 [24]일에 상환청구금액의 [107.6337]%,

2012년 [3]월 [24]일에 상환청구금액의 [110.3600]%,

2012년 [9]월 [24]일에 상환청구금액의 [113.1817]%,

2013년 [3]월 [24]에 상환청구금액의 [116.1016]%,

2013년 [9]월[24]일에 상환청구금액의[119.1226]%를 각 일시상환한다.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호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1,945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을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행사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이하 같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현금 납입 및 대용납입을 할 수 있다.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1년 03월 25일
종료일 2014년 03월 18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인이 주식분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 및 가목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고, 발행인이 비상장법인이 되는 경우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가액을 시가로 하되 다만 공모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액을 시가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합병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이행사되어 전액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계산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또한 발행인은, 인적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해당 인적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직전에 인수인의 신주인수권이 행사 되어 전액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는 주식수를 보유한 주주가 누릴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권리가 신주인수권 권리자에게부여 되도록 조처 하여야 한다.
(3)위 가목 또는 나목과는 별도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월 행사가격을 조정하되,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ii)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비교하여 이 중 높은 가액이 기존의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행사가격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상기 가항과 나항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후 행사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본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청약일 2010년 03월 24일
11. 납입일 2010년 03월 24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3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