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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청 교원 단체협약 33.5%가 불합리

노동부, 6개 지방교육청 단체협약 조항 총 453개 중 152개 조항이 위법, 부당

정운석 기자 기자  2010.03.24 1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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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부산, 광주 등 6개 지방교육청의 교원 단체협약 33.5%가 단체협약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노동부는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6개 지방교육청(부산·광주·경기·전남·전북·제주)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453개 조항 중에 위법(8건), 부당(16건), 비교섭(92건), 기타(36건) 등 총 152개 조항(33.5%)이 단체협약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교육청별 위법사례는 부산시교육청 11건(단협 조항수 32개), 광주시교육청 31건( " 74개), 경기도교육청 23건( " 76개), 전남도교육청 34건( " 89개), 전북도교육청 27건( " 114개), 제주도교육청 26건( " 68개) 등으로 나타났다.

1개 교육청 당 평균 76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중 평균 26개 조항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불합리한 내용으로 나타나 지난 '09년 3월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분석시 비율(22.4%)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위법사례로 △노조 지부장 회의 등 참석시 출장처리 △노조주관 세미나 등 행사 경비원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현행법에서 부당조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또 △자립형 사립고 추천 금지 △지역교육청 주관 학력고사 폐지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 동의 △정책협의회를 노사 쌍방 동수로 구성·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특별반 운영금지 등과 같이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또는 기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 △사립학교·통폐합, 학급감축, 학과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 △사학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공개 등 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에서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연합하여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불이행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단체교섭시 교섭의제에서 제외되도록 교섭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 이성기 공공노사정책관은 "교원노사관계는 교육청과 교원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국민적 관심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