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간 갈등이 벼랑 끝을 치닫고 있다.
29일 예보공은 국제상사중재 관련 법률 자문기관으로 태평양 법무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평양 측은 대한생명 매각 건을 국제중재팀에 배당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 한화그룹도 강경 대응을 천명해 둔 상태다.
한화는 예금보험공사를 향해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콜옵션의 조기 행사 방침을 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들어갔다.
대한생명 매각 계약서에 명시된 콜옵션 내용은 한화측에서 예보공의 나머지 지분을 매각 당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콜 옵션이 행사될 경우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주식 16%를 총 2276억원에 사게 된다.
그러나 예보공은 국제중재의 결론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콜옵션도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히려 국제중재에서 한화그룹의 내부 거래가 혐의 있다고 판결될 경우 대한생명 인수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화그룹이 예보공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돌려받고 대한생명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
이에 대해 한화측은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이같은 대응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분쟁 과정을 거쳐서라도 반드시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