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젯텍(090470)는 24일 30억원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했다고 공시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6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03월 24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이며 사채의 만기까지 전환하지 않은 미상환 사채에 대하여 만기 보장 수익율 연 6%로 만기에 일시지급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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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3년 03월 24일에 원금의 119.10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 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4,655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의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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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젯텍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1년 03월 24일 | |||||
| 종료일 | 2013년 02월 24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1 + 비율) (단, 위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위 산식 중 “비율”은 합병일 경우 “합병비율”, 자본의 감소일 경우 “감자비율”, 주식분할 및 병합인 경우에는 “분할 및 병합 비율을 의미 한다. ③ 상기 ①, ②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 3개월 이후부터 매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며,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④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하며, 10원 미만으로 조정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다. ⑤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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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0년 03월 24일 | ||||||
| 11. 납입일 | 2010년 03월 24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3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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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