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7월1일부터 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 관련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며 인증서 사용도 엄격해진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전자서명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인인증기관은 이용자의 피해를 대비한 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공인인증서를 용도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반면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 외에도 15인 이상의 정보보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면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안전진단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7월부터는 외국국적 항공기내에서도 통신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외국인에 대한 무선국 개설금지 규제가 완화돼 나라 사이를 오가는 외국국적의 항공기 이용객들도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우체통에서 발견되는 습득물 중 비재산 물건으로 분실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거치지 않고 분실자에게 직접 보내 분실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