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메이저 일간지에 대한 시장지배 규제가 위헌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언론계 구조조정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헌법재판소는 언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규제한 신문법 제 34조 3항 2목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신문 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기금 지원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신문사가 다른 일간지를 복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신문법 15조 3항에 대해서도 신문의 자유를 일률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조선, 중앙, 동아 등 3대 일간지와 한경, 매경 등 경제 일간지 간 지분 확보 및 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문발전기금은 이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신문사의 방송 겸영 금지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신고, 공개토록 하는 신문법 16조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져 언론의 공적 기능과 투명성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