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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태 "개발제한구역 관련법 해제해야"

정운석 기자 기자  2010.03.23 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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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송병태 국민참여당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개발제한구역 등에 관한 법률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예비후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광산구의 경우 1973년 구전체면적의 60.6%에 해당하는 면적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자기 땅에 마구간 하나 자기 맘대로 짓지 못하면서 살아 왔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악법인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도시민들의 생활 환경보장을 위해 산지기준표고 100㎡이상은 임지보존법을 적용하면 산지만 보존하여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예비후보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할 경우, 정부는 G.B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지가를 적용해 매입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에 공장부지 등으로 G.B지역 내 토지를 매입시에도 G.B지역을 해제 후 일반지역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공시지가도 일반지역지가를 적용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