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시가 지난 2001년부터 8년간 조상땅찾기를 통해 992명에게 상무지구의 1.6배에 달하는 3,966필지 413만3,088㎡를 찾아줬다.
지난해만도 619건의 민원을 접수받아 106명에게 647필지 172만8,000㎡를 찾아줬다.
조상땅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산 시스템을 활용 찾아주는 제도로 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상속권이 있는 자가 열람 청구할 수 있다. 지난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 토지는 호주상속한 자만이 열람 청구할 수 있으며,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조상 토지는 배우자와 자녀가 열람 청구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열람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