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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첨단기술 등 56개 품목 관세감면 추가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6.29 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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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7월 1일부터 '산업기술연구·개발용 물품' 중 56개의 관세감면 물품이 새롭게 지정된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품목 243개 등 총 299개의 산업기술·개발용 관세감면 품목을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감면율은 해당관세의 80%규모며 지원효과는 약 256억원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관세가 감면된다.

현재 관세감면 대상품목으로 지정운영되던 299개 품목 중 심호감지기 등 56개 품목이 제외됐고 기업의 산업기술연구개발 투자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동운전로봇시스템 등 56개 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신규로 지정되는 품목(56개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