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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디자인-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3.23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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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23일 코스닥시장본부는 중앙디자인에 대해 유형자산취득결정 공시 지연의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유형자산취득결정 공시 지연
사유발생일 2010-03-17
공시일 2010-03-22
지정예고일 2010-03-23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10-04-13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당해법인 상장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