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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영업범위 완화… 선택권 확대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3.23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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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가 공사특성에 따라 확대되고 자재 및 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 업종별 등록제의 취지를 고려해 업종별 영업범위는 유지하되 공사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사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5억원 이내로 개선하고 3년이내 재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최저가 공사 확대로 수급인의 저가 투찰이 우려됨에 따라, 자재·장비 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밖에 해당공정의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등 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이번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관련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