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은 매달 내던 원천세를 6개월에 한번씩만 낼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납부 편의를 위해 12만1000명의 사업자를 원천세 반기 납부자로 지정, 6개월에 한번씩만 원천세를 납부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반기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매월 신고 납부하던 원천세를 올 7월부터는 1년에 2회(1월,7월)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즉 종전에는 7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8월 10일까지, 8월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은 9월 10일까지 매월 납부하였으나 반기납 지정 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내년 1월 10일에 한번만 내고 내년 1~6월 지급 급여에 대한 세금은 내년 7월10일에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치로 인해 소규모 사업자들이 원천세 신고 납부를 위해 매월 세무서 및 은행을 방문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납세자의 불편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신고 및 납부건수의 감소로 인한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감소돼 납세 서비스 제고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기 납부 대상사업자는 종업원 10인 이하인 사업자 중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12만1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