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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미디어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22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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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소리바다미디어(030420)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의거해 22일 오후 4시 54분부터 장종료시까지 보통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키로 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소리바다미디어 보통주
2.정지사유
관리종목지정사유발생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0-03-22 16:54:00
나.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