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위지트(036090)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해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을 변경한다고 22일 공시했다. 변경사유는 구주권과 제출투자자 보호 때문이다.
| 1.대상종목 | (주)위지트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구주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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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10-02-11 17:59:00~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2010.3.31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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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변경후 |
2010-02-11 17:59:00~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까지(2010.3.31한) 또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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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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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구주권 제출(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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