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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22 16: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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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쌈지(033260)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의거해 22일 오후 4시 29분부터 보통주에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키로 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주)쌈지 보통주
2.정지사유
풍문 또는 보도 관련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10-03-22 16:29:00
나.만료일시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단, 1)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2)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종료  60분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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