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지자체, 분양원가 부풀리기 '나몰라'

심상정 의원 ‘허위신고 묵인 감사청구’

김훈기 기자 기자  2006.06.29 11:09:4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분양원가 부풀리기를 방조한 주범으로 지자체가 지목받고 있다.

건설업체가 감리자 지정공고 단계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58개 항목의 원가내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분양가 상승을 묵인한 혐의 때문이다.

반면, 건설업체는 헐값(?)에 땅을 매입해, 몇 배의 웃돈을 분양가에 포함시켜 막대한 이득을 보았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000년 이후 수도권 분양아파트 원가 허위신고 묵인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내기 위해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뜻을 모아 7월 초에 제출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심 의원은 “건설업체가 땅값과 건축비 등 원가를 터무니없이 부풀려 허위로 신고하는 데도 지자체가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검증을 하지 않은 채 분양 승인권을 내준 데 문제가 있다”며 감사청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분양가 부풀리기, 소비자만 죽을 맛!

실제로 건설업자들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도를 넘은 것으로 밝혀져 소비자만 등골이 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토공이 지난 5월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값이 급등한 용인·화성지역의 경우 최근 5년간 토공이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택지비는 평당 20만원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건설업자들은 10배인 200만원이나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토공·주공이 건설업체에 평당 298만원에 공급한 111개 필지를 건설업자는 평균 406만원으로 신고하고 108만원을 올려 받아 모두 1조2천567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죽전지역의 모 건설업체의 경우 토지공사로부터 평당 359만원에 구입한 택지에 627만원을 얹어 986만원으로 신고했다.

서울 동시분양아파트 1·2차 113개 사업의 경우 건설업자들은 감리자 지정단계에서는 평당 426만원이었는데,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는 622만원으로 신고해 평당 198만원, 가구당 6500만 원 등 총 1조4천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업자들의 분양가 부풀리기가 도를 넘은 것이다.

◆지자체, 신청만 하면 바로 허가

심 의원은 “아파트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 책정하는 바람에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고 뒤이어 신규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주변 집값 재상승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돼왔다”며, “서울 등 수도권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돼 아파트 가격 폭등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감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류를 검증하고 허위사실을 발견해 검토보완을 요구한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건설업자가 신청한 대로 승인해주었다”며 지자체의 행태를 비판했다.

심의원은 “건설업체가 제출한 원가내역을 제대로 검증해 분양가 거품을 빼기 위해서도 감사가 꼭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건설업자의 신고사항을 제대로 검증한 뒤 인허가권을 행사하였다면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책정과 연쇄적인 아파트 가격 폭등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가 지난해 11월, 택지 계약만 하면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규칙 제7조를 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를 위한 감리도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분양이 이뤄지고 있고, 그나마 감리자 지정공고문을 통해 건설사의 택지비와 건축비 허위신고를 알 수 있었던 길마저도 막혔다는 것이다.

실제로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아직까지도 분양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감리자 지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의원은 “건교부의 규칙개정이 내용상 과연 적절한 것이었는지, 규칙개정 절차 등을 제대로 지켰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청구 내용은 ‘2000년 이후 수도권 분양 아파트 택지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2000년 이후 서울 동시분양아파트의 건축비 허위신고 묵인여부, 건교부의 감리지정절차 변경의 적절성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