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에이스안테나(088800)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해 보통주를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감자주권 변경상장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해제일시는 오는 25일이다.
| 1.대상종목 | (주)에이스안테나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인적분할 후 존속법인에 대한 감자주권 변경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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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제일시 | 2010-03-25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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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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