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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품공업 법원 판결에 따라 주총 의안상정 여부 결정

이진이 기자 기자  2010.03.22 16: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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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울식품공업(004410)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성이경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상정 여부 결정하겠다고 22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1. 사건의 명칭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2. 원고(신청인) 성이경
3. 청구내용 1. 채무자들은 채무자 서울식품공업 주식회사의 2010. 3. 26. 개최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회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회사의 주주들에게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 이하의 50% 범위 내의 가격으로 인수할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다. 회사의 이사회는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상환조건 등을 차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제9조 제5항을 신설하기로 하는 정관변경의 건을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향후대책 법원 판결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상정 여부 결정.
6. 제기ㆍ신청일자 2010-03-18
7. 확인일자 2010-03-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