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서울식품공업(004410)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성이경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상정 여부 결정하겠다고 22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 | |
| 2. 원고(신청인) | 성이경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들은 채무자 서울식품공업 주식회사의 2010. 3. 26. 개최 주주총회의 의안으로, "회사는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여 적대적 M&A 등 경영권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회사의 주주들에게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 이하의 50% 범위 내의 가격으로 인수할수 있는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다. 회사의 이사회는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선택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상환조건 등을 차별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제9조 제5항을 신설하기로 하는 정관변경의 건을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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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법원 판결에 따라 주주총회 의안상정 여부 결정.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0-03-18 | |
| 7. 확인일자 | 2010-03-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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