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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회비 '돌려 받을 수 있다'

휴면 신용카드 연회비, 요청시 환불

조윤미 기자 기자  2010.03.22 15: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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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인당 신용카드 소지개수는 평균 4.2매. 카드 연회비가 1만~2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내 통장에서 자각하지 못한 5만~10만원의 돈이 새나가고 있단 의미다. 이 중 사용하지 않는 카드가 있다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간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요청하는 고객에 한해 연회비를 환불해주고 있다.  

   
<사진 = 최근 신용카드를 1인당 10장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서울 신림동에 사는 이현섭(29·남) 씨는 5년차 직장인으로 11개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 지인들의 권유와 카드사의 특정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카드를 만들다보니 어느새 11장이나 만들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씨가 정작 사용하는 카드는 3~4개밖에 없다. 이 씨의 통장에선 1년에 20만원 가량의 연회비가 납입되고 있는데 그 중 사용하지 않는 카드에 대한 연회비를 살펴보니 무려 8만원이나 됐다.

직장인 5년차지만 돈은 모이지 않고 자꾸 어디론가 새나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던 차에 이 씨는 이번 기회에 연회비를 효율적으로 아낄 수 없을지 고민했다.

◆1년 휴면카드, 연회비 환불 가능

우선 연회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한다.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연회비는 1년간 카드 혜택을 이용할 것이란 전제하에 고객에게 거둬들이는 선불 개념으로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로 구성된다.
 
개인당 고정으로 발생하는 카드 발급비용, 신용조사 비용 등이 기본연회비로 쓰이고 상품에 따라 제휴계약과 관련된 비용이 제휴 연회비로 운용된다. 

예를 들어 이 씨가 2007년 3월에 삼성카드를 만들었다면 2007년 3월 사용액에 대한 결제대금이 4월에 청구된다. 이때 초년도 연회비가 같이 청구되며 매년 4월마다 1년 사용한 카드이용에 대한 연회비가 청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08년 4월 ‘초년도 카드 연회비 일괄 부과’ 방안을 시행하면서 초년도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카드사의 이른바 ‘묻지마 발급’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때문에 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씨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카드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2011년 4월 연회비가 청구되지 않는다.

2008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카드 표준약관을 통해 1년간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에 대해선 연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고객의 민원을 줄이고자 내놓은 대책이다.

이 뿐 아니라 2009년 4월에 이미 지급한 연회비도 돌려받을 수 있다. 선불형식으로 청구된 연회비에 대해 1년간 카드사의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한 것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연회비를 선납한지 1년 미만의 시점에서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연회비를 돌려받고 싶다고 요청하면 돌려주고 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 연회비 환불을 요청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롯데카드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연회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역시 “만약 청구가 되어서 빠져나가 몇년이 지나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간혹 카드사 시스템의 오류상 휴면카드에 대해서 연회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다”며 “연회비에 관해선 카드 고객 스스로가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연회비 환불을 고객이 직접 카드사에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해지와 정지도 ‘연회비 환불’

그러나 1년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미 지불한 연회비를 모두 돌려주는 것은 아니다.

신한카드와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 1년간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지불한 연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이 두 카드사 모두 휴면카드에 대해선 다음 연도에 연회비를 청구하지는 않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연회비를 낸다는 자체는 앞으로 1년 동안 이 카드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카드사와 고객의 약속”이라며 “고객이 지불한 연회비는 이미 고객정보 관리, 마케팅 등 고객을 위해 카드사가 사업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불한 연회비 환불에 대해선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카드 관계자 역시 “연회비는 카드를 만들고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지양하기 위해 선불개념으로 받는 것”이라며 “회원가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회원을 관리하고 회원이 사용하지 않지만 마케팅도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 지불한 연회비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 이들 카드사들도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그 자리에서 카드 정지요청과 함께 연회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김영기 총괄팀장은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돌려주는 건 카드사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며 “일부 카드사가 사용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연회비에 대해 환불 요청을 허용하는 것은 카드사가 고객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는 서비스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 1번 이상 사용토록 유도

카드사들은 실적이 높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실적이 일정액을 넘으면 차년도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디씨스마트 카드’는 전년도 실적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차년도에 1만원의 연회비를 면제해주고 있다.

신한카드는 ‘신한-이유다이렉트 카드’의 경우 전년도 실적이 200만원 이상이면 기본 연회비 1만을 면제하고 제휴 연회비 3000원만 내면 된다.

현대카드의 경우 전년 실적에 따라 차년도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서비스가 없다.  

또,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이벤트 등을 통해 고객에게 해당 카드를 1년에 한번이라도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있다”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카드가 되지 않도록 카드사들은 다양한 이벤트와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회비가 1만~1만5000원인데 반해 이벤트 기간 동안 고객이 실질적으로 아끼는 금액은 2만원 이상의 가치를 한다”며 “보통 고객들도 이런 것들을 비교해 카드의 대부분을 한번 이상은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