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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수보 수출신용보증서 전자보증 협약

전남주 기자 기자  2010.03.22 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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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금까지 수출기업이 은행과 수출보험공사를 여러 번 오가던 불편이 사라지고 보증서 신청부터 대출금 수령까지 은행 영업점에서 간단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처리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22일 국민은행과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서 전자보증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사간에 설치된 전용선을 통해 보증서의 발급신청부터 수령까지의 업무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입장에서는 종이형태로 발행되던 기존 보증서의 위변조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다”며 “업무편의성이 높아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신용보증서 업무확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수출기업이 국민은행 영업점에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영업점은 자체 단말기를 통해 신청내역을 수보로 전송하고, 수보는 발급한 보증서를 국민은행 영업점으로 온라인 전송하는 업무 형태다.

전자보증 업무는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는 5월 중으로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