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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산정시 표준개발비용제 도입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3.22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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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개발이익 산정에 있어 공사비 등 실비로 정산하는 개발비용의 경우, 표준개발비용제가 도입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실비로 정사하는 개발비용의 경우, 연구용역결과 평균에 수렴하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을 적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단 토지개발이 없는 사업은 표준개발비용 적용을 배제하고, 암반굴착 등으로 실제 비용이 표준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사업은 사업자가 실비정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개발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는 원가산정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수백쪽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이 투명해짐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전에 개발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어 사업결정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