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강운태 의원이 최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민주당 광주 우대당원+대의원 여론조사 결과’ 문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섭 측 언론특보 윤한식 대변인은 19일 “강 의원 측 해명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이 ‘자체 조사 결과’라고 밝혔으나 조사 대상이 ‘우대당원과 대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미 당원명부를 확보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원명부는 오로지 중앙당에서만 열람이 가능할 정도로 대외비로 취급되는 문서인 만큼 강 의원 측이 명부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확보했는지 진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만약 당원 명단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여론조사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를 언론사 대상 기자회견장에서 배포한 것은 더더욱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 중앙당 공심위 관계자에 따르면 ‘그 같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광주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와 당원 명단이 유출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제25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