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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기술-예탁유가증권가압류에 대해 적극대응

주영빈 기자 기자  2010.03.19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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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엔터기술(068420)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종민외1명이 소송을 제기한 예탁유가증권가압류(2010카합140)에 대해 당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19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예탁유가증권가압류(2010카합140)
2. 원고ㆍ신청인 이종민외1명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654,653,342원
자기자본(원) 43,113,763,467원
자기자본대비(%) 13.1%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예탁유가증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보증으로 금 30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7. 향후대책 당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10-02-19
9. 확인일자 2010-03-1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일자 :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일자
-확인일자 : 당사에 송달되어 확인된 일자
-자기자본금액 : 2008년12월31일자 재무제표상의 금액
-제3채무자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예탁유가증권 : (주)엔터기술 자사주 1,181,627주
※ 관련공시 2010.02.12 소송등의 제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