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엔터기술(068420)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종민외1명이 소송을 제기한 예탁유가증권가압류(2010카합140)에 대해 당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19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예탁유가증권가압류(2010카합140) | ||
| 2. 원고ㆍ신청인 | 이종민외1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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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5,654,653,342원 | |
| 자기자본(원) | 43,113,763,467원 | ||
| 자기자본대비(%) | 13.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예탁유가증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보증으로 금 30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0-02-19 | ||
| 9. 확인일자 | 2010-03-1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결정일자 :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일자 -확인일자 : 당사에 송달되어 확인된 일자 -자기자본금액 : 2008년12월31일자 재무제표상의 금액 -제3채무자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예탁유가증권 : (주)엔터기술 자사주 1,181,62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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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02.12 소송등의 제기.신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