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유가증권시장은 성원건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투자유의안내
| 1. 제목 | 성원건설(주) 주권 투자유의 안내(2010.03.18) | |
| 2. 내용 | 성원건설(주)은 2009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2010.03.18)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 발행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에 따라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80조의4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4조에 의한 정리매매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2010.03.16)으로 매매거래 정지중이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5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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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10.03.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