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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매매거래 정지'투자유의'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3.19 15: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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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유가증권시장은 성원건설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될 것이라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투자유의안내
1. 제목 성원건설(주) 주권 투자유의 안내(2010.03.18)
2. 내용 성원건설(주)은 2009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2010.03.18)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 발행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80조에 따라 상장폐지절차(동 규정 제80조의4에 따른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4조에 의한 정리매매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2010.03.16)으로 매매거래 정지중이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95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201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