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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전자통신-공시의무위반 및 벌점부과

류현중 기자 기자  2010.03.19 15: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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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유가증권시장은 청호전자통신에 대해 공시의무위반 사유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현재 8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종목 지정기간이 1년간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0-03-1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0.3.18
3. 정정사유 문구 오기 정정(상장규정→공시규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공시의무위반 사유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법인이 동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 중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시의무위반 사유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법인이 동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 중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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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ㆍ벌점부과

1. 회사명 청호전자통신(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소송등의 제기·신청(금전청구)사실 확인('10.1.6)
후 당일 공시불이행('10.3.10, 지연공시)
4. 지정ㆍ부과일자 2010-03-19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8
기 부과벌점 25
누계벌점 33
6. 근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29조, 제35조 및 제35조의2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ㅇ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금액 : 800만원

- 동사는 공시의무위반 사유로 '09.9.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동 지정일 이후 1년 이내 추가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현재 8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제4항제3호에 의거 관리종목 지정기간이 1년간 연장될 수 있음

- 공시의무위반 사유에 의한 관리종목지정 법인이 동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 중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관련공시 '10.3.10 소송등의 제기·신청(금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