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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언제나 양도세 대상?

세법 양도세를 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규정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10.03.19 14: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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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박경한씨는 서울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돈을 모은 박씨는 서울의 직장 근처에 작은 아파트도 하나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박씨의 직장도 지방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박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

그런데 박씨가 내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에 값싸고 좋은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그것을 사야할지 고민이다. 박씨가 지방의 아파트를 산 후에 서울의 아파트를 팔면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세법상 1세대2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야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세법은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보유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를 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규정하고 있다.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했고 새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새 주택으로 이사를 갈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가운데 ‘보유요건’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 기타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2.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 종사자가 이전지역이나 연접지역의 주택을 새로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옛날 주택을 양도한 경우(옛날 주택은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하 동일)

3.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은 후에 옛날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러나 거꾸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하나를 상속받은 후에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 받은 주택이 양도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만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4.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쳐 결국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5. 1주택을 보유하는 사람이 1주택을 보유하는 배우자와 혼인해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 하는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

6. 1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이후에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년8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 사이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이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